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아파트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16.03.28
주거전용면적이 135평방미터 초과와 이하가 혼재된 공동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과세표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면적과 면세면적의 총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22491, 2015.04.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2491, 2015.04.28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따라「주택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일반관리비 항목 중 해당 업체 소속 인력의 인건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경비・청소용역 업무를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이 135평방미터 초과와 이하가 혼재된 공동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과세표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면적과 면세면적의 총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위 질의자는 주택관리업자로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관리소, 경비, 청소 용역사업을 하고 있으며, - 아파트의 특성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135㎡ 초과된 세대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135㎡이하인 세대가 혼재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과․면제되는 세대가 혼재되어 있는 아파트 관리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의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2조 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83조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 서면-2015-부가-0252 , 2015.04.28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의2호 및 제4의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관리용역과 면세되는 일반관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일반관리비 항목 중 해당 관리업체 소속 인력 인건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면세면적과 과세면적의 총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한 것입니다. ○ 서면-2015-부가-22491 , 2015.04.28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따라「주택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일반관리비 항목 중 해당 업체 소속 인력의 인건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경비・청소용역 업무를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이 135평방미터 초과와 이하가 혼재된 공동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과세표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면적과 면세면적의 총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6, 2005.07.05 경비용역을 상가건물과 공동주택에 함께 공급하여 과·면세의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가건물의 건축면적이 총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함 ○ 서면-2015-부가-0240, 2015.04.19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경비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이거나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 인지 여부는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